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방역패스' 제도를 학원이나 독서실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반발이 거센데요.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 등이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무 /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
국가, 즉 행정부는 임상시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른바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끝없이 침해하고 있는 저 오만한 행정부의 방역패스 제도를 저지시켜 주셔서, 제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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