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며 법정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오늘(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발표 이후 이를 반대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표들은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 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이고,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진행한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원 결정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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