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8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판정에 대해 불복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론스타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판정문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 원금 가운데 6억여 원가량을 감액받은 데 이어 나머지 배상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 모두 소멸하기 위해 불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배상 의무를 부여해 판정부가 '월권행위'를 한 것에 가깝고,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변론권 등을 박탈하거나, 주요 쟁점 판단을 빠뜨리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어 판정이 취소될 사유가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도 지난 7월 말, 이번 판정에 대해 먼저 불복에 나섰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우리 돈으로 6조 천억 원어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청구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2천8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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