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920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기구의 결론에 우리 정부는 불복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취소신청은 판정이 나오고 120일 안에 가능한데,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10건 가운데 1건꼴이라 실익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천9백억 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이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나름 잘 막아냈다고 자평하면서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의사와 함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비록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천8백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취소신청 140여 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20건에 불과합니다.
10건 가운데 1건꼴입니다.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불복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잘못 구성됐거나 판정 관할권이 없을 때, 절차상에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0%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따질 만한 게 관할권 부분인데, 애초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어서 제소할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주장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뒤늦게 취소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늘어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생각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내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지연이자를 늘려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벼랑 끝 전략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 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에 소송 전략상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어도 관할권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 규칙 위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정문을 받은 당일 관계부처와 회의를 한 결과 취소 사유로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으로 쓴 소송비용만 478억 원.
아직 취...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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