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2천8백억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판정에 불복했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그제(29일) 아침 7시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측 취소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한인 오는 9월 6일 안으로 맞불 취소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천억 원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천6백만 달러, 우리 돈 2천8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YTN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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