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920억여 원 배상 판정...정부 "수용 못 해" / YTN

YTN news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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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2천9백억 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배상금 가운데 4.6% 규모인데,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국제소송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4백 쪽 분량 판정문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2,920억 원대인데, 론스타가 청구한 6조2천억 원과 비교하면 4.6% 수준입니다.

다만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 전체 배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를 185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론스타가 주장한 여러 손해 가운데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거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이 아니라 HSBC에 팔았으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든지, 우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때 우리 정부가 승인 심사를 미룬 게 차별적인 대우였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과거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해 형사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배상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선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론스타에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어떻게...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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