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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론스타에 2,920억여 원 배상"...6조 원 중 4.6% 인용 / YTN

YTN news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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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 배상해야"
우리 돈 2,920억여 원…이자 포함하면 규모↑
법무부 "론스타 청구액 중 4.6%만 인용"


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 일단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배상금 가운데 4.6%가량만 인용됐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국제소송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소송을 맡아온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쯤, 법무부에 판정문을 보내왔습니다.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2,920억 원대인데, 10여 년 전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 전체 배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12월 3일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팔 때 매각대금, 3조 9천억 원이 결정된 날입니다.

이자 계산 기준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 법무부는 국채 수익률이 그때그때 바뀌지만 일단 평균 3%대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해보면 지금까지 이자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까?

[기자]
법무부는 이번에 인용된 배상금은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2천억 원 가운데 약 4.6%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론스타가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자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구한 면도 있었는데요.

크게 과거 외환은행을 각각 HSBC와 하나은행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중복으로 계산해 청구했고, 우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 과실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오늘 오전 저희 취재진과 만나 론스타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일부 패소 판정이라도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주...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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