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우리 돈으로 2,9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 일단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배상금 가운데 4.6%가량만 인용됐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국제소송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정문을 이곳 법무부로 보내왔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2,920억 원대인데, 론스타 쪽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또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10여 년 전인 2011년 12월 3일부터 계산한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 전체 배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12월 3일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판 매각대금, 3조 9천억 원이 결정된 날입니다.
이자 계산 기준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 법무부는 국채 수익률이 그때그때 바뀌지만 일단 평균 3%대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해보면 이자 역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까?
[기자]
법무부는 인용된 배상금이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2천억 원 가운데 4.6%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론스타가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자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구한 면도 있었는데요.
크게 과거 외환은행을 HSBC와 하나은행에 각각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중복으로 계산해 청구했고, 우리 국세청 과세가 부당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 과실만 일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주게 생긴 만큼, 우리가 이겼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저희 취재진과 만나 준비해온 대로, 국익에 맞게 이의신청 같은 필요한 절차를 잘 밟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앞으로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정무효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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