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 배상해야"
한화 2,920억여 원…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금 규모↑
론스타, 애초 46억7,950만 달러 청구…한화 6조 원대
한동훈 "국익에 맞춰 준비해온 대로 잘 대응할 것"
중재판정부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가능
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애초 론스타가 청구했던 6조 원대 배상금보단 적지만, 그래도 배상 판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소송을 맡아온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받았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2,920억 원대인데, 10년 전부터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 전체 배상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계산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기준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까?
[기자]
법무부는 일단 이번에 인용된 배상금은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2천억 원 가운데 약 4.6%가 인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정문이 조금 전에 나온 만큼,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늘 오후 앞으로 대응 방안을 알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판정문이 나온 직후 저희 취재진이 이곳 청사로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한 장관은 이번 판정은 10여 년 동안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라며, 일부 인정된 부분도 있지만 론스타 청구액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직 국익에 맞게 이의신청 같은 필요한 절차를 준비된 대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패소 판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일단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부 선고 이후 120일 안에, 판정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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