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이 병원으로 내려보내야 할 요양 급여 비용을 본인 개인계좌로 빼돌렸는데요.
간도 큽니다.
그 금액이 최소 46억 원입니다.
그러고는 지난 주 유유히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관리실 3급 팀장 44살 최모 씨가 횡령했다고 밝힌 금액은 46억 원입니다.
횡령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간 1억 원, 3억원, 42억 원으로 3차례 나눠 이뤄졌습니다.
복수의 건보공단 관계자는 "횡령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최 씨가 전부터 빚이 많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분기마다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을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허위 표시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본인이 결재하면 상사인 실장까지 자동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악용했습니다.
공단은 "경찰에 형사 고발했고 피해액 환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6일부터 "2주간 휴가를 간다"며 독일로 출국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에서 연락이 닿았지만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특경법상 횡령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가중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해 예산 100조 원이 넘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의 횡령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