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업체가 빌린 46억…성남의뜰이 갚았다

채널A News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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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가 금융권에 갚지 않은 수십 억원 대 채무를 공공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일, 대장동에서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된 업체가 대출받은 빚을 성남의 뜰이 갚은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민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대장동 지구 민간개발을 추진해던 시행업체 '씨세븐'.

당시 대장동 토지 매입에 나선 회사로 나중에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가 인수했습니다.

2009년 당시 씨세븐은 대장동에 넓은 땅을 가진 모 종친회의 토지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습니다.

땅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종친회에 주기로 하고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담보권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씨세븐이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은 97억 원.

그런데 51억 원은 계약금으로 종친회에 줬고 나머지 46억 원은 다른 용도에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민간주도 사업개발이 무산되면서 씨세븐은 빌린 돈을 못 갚았고, 채무는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종친회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으로 다시 추진되자 시행사 '성남의뜰'이 종친회의 채무 46억 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종친회 땅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민간 업체의 채무 불이행을 공적자금이 들어간 성남의뜰이 대신 갚아준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친회 관계자]
"성남의뜰에 씨세븐이 들어갔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토지 매매) 계약 안 했죠. 도장 안 찍었을 거예요, 아무도."

성남의뜰 자산관리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은 "씨세븐과 성남의뜰 사이에 사업 인수와 관련한 정상적 계약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당사자가 아니라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전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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