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들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해 달아난 사건, 황당한 장면이 더 나옵니다.
횡령 같은 돈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지만 일단, 보장한도가 고작, 5천 만 원입니다.
한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져서라는데 정작 이 직원이 소액부터 조금씩 횡령 금액을 늘려가는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잡았다면, 보험료 잘 아꼈다고 하겠죠.
백승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 예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회계 관련 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단 내에 모든 회계 관련 직원들은 재정보증보험 즉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겁니다.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고작 5천만 원.
최대 2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공단에서 최소 한도로만 들어놓은 겁니다.
보장 한도가 클수록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공단 측의 해명입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하루에도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압류채권 지급업무에 공단이 5천만 원 보험에 가입했다는 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 팀장이 '위임 전결 규정'을 악용해 7차례에 나눠 돈을 빼갔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채널A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좌정보 변경이나 승인은 팀장 전결이지만, 지급 실행의 경우 담당 부장이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은 "하루에 5천 건의 지급현황 목록 중 고의로 조작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당사자에게 정상적으로 월급 44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저도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이태희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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