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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부부"…명절이 아쉬운 법 밖 가족들

연합뉴스TV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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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부부"…명절이 아쉬운 법 밖 가족들

[앵커]

추석 명절을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가족이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 밖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 할인 같은 일상의 작은 혜택부터 입원을 해도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데요.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 김용민·소성욱 씨 부부.

"축복된 결혼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한 걸음씩 걸어가는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은 4년 차 부부지만, 집 밖을 나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류가 떼지지 않아서 저 대신 약 처방을 대신 받아서 와주거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고…"

2년여전, 보통 부부처럼 건강보험 부양관계로 등록되기도 했지만 동성인게 확인되면서 8개월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결혼식 영상부터 함께 부은 적금 통장까지 온갖 자료를 제출하며 지난해부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면서 사는데도…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야 되고…"

올해 초 내려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부부와 유사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혼인은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여전히 사회 인식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들은 오는 11월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성혼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서 동성 커플이 배제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 아닐까…"

"문턱이나 벽들에 제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가족인 것 같아요."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mail protected])

#가족 #차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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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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