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피해자에 긴급대출 지원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공개합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대출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전세사기 근절 대책의 핵심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우선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매달 공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경매낙찰 현황도 지자체에 제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임차인이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집주인에 대한 체납 세금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서 (내년)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더 두터워집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사고로 당장 오갈 곳이 없어질 경우에는 임시거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달 출범하는 원스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는 시범 운영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현재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내년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이후에도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사업자와 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악성 채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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