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수강생 불법촬영' 피해자에 미성년 포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강사 최모 씨의 불법 촬영물 피해자 중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가 이같은 불법 촬영물을 지인 A씨 등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고 최씨와 A씨 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주행 연습 차량 운전석 아래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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