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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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론인데요.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은 속도를 내는 모습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 신임 지도부는 첫날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지금부터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이게 국민의힘 의총의 결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비상상황 요건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장성철]
가능합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위원회만 소집이 된다면 당헌 개정을 통해서 비상상황에 대한 당헌상의 규정을 새롭게 작성합니다.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권한까지 있습니까? 이게 유권해석 이런 것까지 돼 있던데요.
[장성철]
당규 개정은 기본적으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요. 당헌 개정은 전국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에서 채택과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당대회의 여러 가지 위임 사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게 전국위원회예요.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한 것을 의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번 전당대회 때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추인을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한다면 그 당헌은 당헌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일 평론가님은?
[김상일]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일단 질문을 드리면 법원에서 가처분 심판할 때 판결한 게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두 가지 다죠. 절차도 하자가 있고 그다음에 실체적인 내용의 하자도 있다, 두 가지 다인데요. 기본적으로 당대표라는 것이 어떻게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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