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법안 좌초에…"바이든, 기후비상사태 선포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기후대응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무산되자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시간 1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 비상시에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부여되는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일련의 조처를 일단 실행할 동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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