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규제 1년에도 무법질주...인식 부족에 제도도 미비 / YTN

YTN news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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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경찰 야간 단속에 함께 나가보니, 여전히 규정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에 정 기자가 직접 동행 취재를 다녀왔는데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경찰 야간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한 곳인 서울 홍대 거리에 나가봤는데요.

밤 시간대 택시가 잘 안 잡히다 보니,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고요,

대부분 인도로 주행하다가 경찰을 보고 멈추거나 차도 갓길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고,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바로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수치가 상당히 높아 면허가 취소된 이용객도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술 먹어도 타도 되는 줄 알고 탔는데, 다 두 명이서 타고 다니고 그래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이들 모두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을 물었는데요.

골목 사이사이를 오가는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안전 규정 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번호판도 없다 보니, 규정을 위반해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미 1년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용 규제가 강화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겁니까?

[기자]
네, 법 개정이 이뤄진 건 지난해 5월 13일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고, 차도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각각 2만 원과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요,

다른 사람과 전동킥보드 1대에 같이 타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을 물어야 하고, 음주 운전 시에도 차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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