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건 물론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요.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행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생 두 명이 올라탄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차도를 가로지르던 킥보드는 그대로 택시와 부딪혔고, 운전자 A 군은 사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지거나, 대학 캠퍼스에서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머리를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60여 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60여 건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사망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2018년 1건이었던 사망사고가 지난해 2건,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3건이 접수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규제는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오토바이 수준이던 전동킥보드 이용 조건을 전기 자전거 수준으로 낮추는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 대신 전동킥보드를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윤호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 중학생들이 도로에서 어떻게 주행을 해야 하고 표지판이 어떤 것이고,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면 결국은 교통에 일대 혼란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안전모까지 착용하지 않는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는 반년도 되지 않아, 전동킥보드 이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에게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허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최고 속도 역시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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