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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부실'…법원 "교수 해임 정당"

연합뉴스TV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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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부실'…법원 "교수 해임 정당"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비대면 강의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산의 모 대학교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학기 전공 과목 3개 강의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제대로 수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A씨는 실습 위주 과목이어서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업자료 부실이 인정되고 과거에도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때 징계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대면강의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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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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