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근 채용 강요·폭언한 전 마사회장 해임 정당"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한 김우남 전 마사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 지시하고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해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이후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윤리경영을 저해하고 직원들에게 폭언·폭설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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