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결석 눈감아준 고교 담임 해임 정당"
정유라 씨의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 교사 A씨를 서울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고 1, 2심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2013년 담임교사였던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정씨가 무단결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한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돼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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