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 등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씨 등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수의 차명으로 부동산과 주식 거래를 해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신의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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