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 과징금 부과 정당"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결함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한국닛산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사실로 인정하며 이에 따른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닛산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며 결함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9억3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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