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260억원 선고

연합뉴스TV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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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260억원 선고
[뉴스리뷰]

[앵커]

2015년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판매한 '디젤게이트 사건' 기억하시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선고가 났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박동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디젤차 1,100만대를 친환경차로 판매한 '디젤게이트 사건'이 불거진 후 우리나라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첫 선고입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에 못 미치는 차량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오고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입차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사장에게는 "배출가스 규제에 의한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이런 책임을 도외시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윤 모 씨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확실히 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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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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