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해놓고 허위광고…벤츠에 202억 과징금
[앵커]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 들통난 수입차 회사들.
환경법 위반으로 지난 2, 3년간 과징금, 승인 취소 같은 제재를 받았죠.
이러고도 법에 맞게 제작했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에 대해 벤츠코리아가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적으로 문제 된 유럽계 자동차 회사들의 배출가스량 조작, 이른바 '디젤게이트'는 국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메르세데스벤츠는 2020년 환경부로부터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배출량 조작 모델은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했던 허위표시와 광고 문제가 남아 있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벤츠는 2012년부터 6년 넘게 차량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글을 부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카탈로그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차량이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광고와 달리 조작 방식에 따라 인증 기준의 최대 14배까지 질소산화물이 배출됐고, 이 점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벤츠가 판 문제 차량은 3만 2,000대가 넘어, 매출액 기준으로는 2조 5,200억원 수준입니다.
"인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 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202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디젤게이트로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허위광고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벤츠 #배출가스_조작 #과징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