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출가스 불법 조작…벤츠 국내서 처음 적발

연합뉴스TV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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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출가스 불법 조작…벤츠 국내서 처음 적발

[앵커]

국내서 판매된 해외 유명 수입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벤츠도 불법 조작 명단에 올랐는데요.

환경부는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적발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종은 벤츠 C200d 등 12종, 닛산 캐시카이 1종, 포르쉐 마칸S 디젤 1종 입니다.

모두 4만여 대로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 국내서 판매됐습니다.

환경부 조사에서 벤츠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 실제 운행 시 인증 시험 때와는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디젤 차량은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요소수를 분사하는데, 도로에서 달리면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또 EGR이라고 하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도 중단시켰습니다.

이 같은 조작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벤츠 경유 차량은) 차량 주행을 시작한 후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장치 가동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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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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