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에 부과 증여세 5억원중 1억7천 취소"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 등 1억7천5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 씨가 승마 연습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아파트 보증금 등 최 씨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정 씨는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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