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 / YTN

YTN news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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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발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론 채택 사흘 만이죠.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설명은 기존 뉴스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오늘 발의된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하헌기]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안이랑 공수청법이 있습니다. 그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요. 중소청 설치에 관한 법안,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특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안이 있고요.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금 6대 범죄에 한해 있는 수사권을 분리해서 지금 별도의 수사청, 중수청이든 특수수사청이든 이런 걸 설치해서 한국형 FBI라고 하죠. 거기로 이관한다 이게 골자였는데 오늘 낸 법안은 그게 아니라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겁니다. 뭐냐 하면 원래 지난번에 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남아있던 6대 범죄에 한해서 그 부분까지도 수사권을 분리해내고 다만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에 관한 범죄에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달리 지금 있는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승계한다 이런 것만 남겨둔 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대 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주고 보완 수사도 경찰이 한다. 이런 점도 눈에 띄는데.

[신인규]
일단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거의 당의 명운을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비판을 할 때 민생이 지금 시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용산에 집착하느냐라고 비판을 했던 거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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