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수정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6대 범죄 사건을 경찰이 이관하기 위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습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은 오는 8월 시행됩니다.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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