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장용준, 1심 징역 1년
[앵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만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 정도가 경미해 자연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당시에 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나요?)…(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편 장 씨에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장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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