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씨는 작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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