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연합뉴스TV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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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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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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