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1심 징역 1년

연합뉴스TV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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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1심 징역 1년

5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상사이던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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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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