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게 3백만 원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 YTN

YTN news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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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이 없었고,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욕설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노선영 선수가 항소했습니다.

노선영 선수는 지난 17일 김보름 선수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선수가 훈련 도중 김 선수에게 폭언하고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노 선수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 선수 측 추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 선수가 주장한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선수는 노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평창 올림픽 경기 전 훈련 때부터 따돌림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훈련 도중 폭언과 욕설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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