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일했다는 법무법인 직원 등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정기적인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고, 발급된 인턴 확인서는 과장을 넘어 입학담당자에게 오인과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홉 달 동안 매주 2회, 모두 합쳐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는 확인서 내용대로라도 1회에 평균 12분 정도 일한 것에 불과해 통상적인 인턴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확인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최 대표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학벌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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