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많이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2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최 의원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원합의체는 9명 다수의견으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조국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냐'였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지시로 자산관리인이 은닉했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조국 전 장관 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였는데,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의 관리처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이 반대 의견을 낸 건데요.
증거 은닉범뿐 아니라 본범, 이 사건에서 본범은 정경심 교수를 뜻하는데요.
본범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증거은닉을 지시했다고 해서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이번 주 퇴임을 앞둔... (중략)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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