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이완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고요?
[기자]
오늘(13일) 오전 11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인 김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천8백만 원을 이자 없이 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무상으로 빌린 돈 만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적용됐는데요.
대법원은 이 혐의 역시 유죄라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선 1·2심 재판부도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쓴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113석이던 한국당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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