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YTN

YTN news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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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았던 건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 씨로부터 2011년 5월 격려금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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