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절차 남용이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대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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