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모금한 뒤,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2억 천9백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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