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판부가 사실이 아닌 걸 인정해 판단했다며 공천을 준비해 본 적도 없고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걸쳐 3억5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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