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의원의 부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지난해 추석, 지역 선거 책임자와 전화 홍보 담당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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