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상득 前 의원 징역 1년 3개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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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측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특혜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양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 모 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를 인수하게 해 줬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조 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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