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 1심 벌금형...'의원직 유지'에도 항소 / YTN

YTN news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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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하게 된 윤 의원은 횡령한 거로 인정된 천7백만 원에 대해서도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여 원 가운데, 윤 의원이 천700만 원을 빼돌린 게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계좌 등에 보관하고 쓰면서,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은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횡령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윤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고, 인정된 횡령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미향 / 국회의원 ; 약 천7백만 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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