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만 유리"…헌법소원 청구된 세무사 시험
[앵커]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인데다, 난이도 조절에도 의혹이 있다는 응시생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죠.
결국 일반인 응시생들이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조성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사무소 앞에 세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인 응시생들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며,
공단에 보관된 시험지를 열람하고 자신들이 썼던 답안지를 복기한 뒤 오답 여부를 맞추는 작업을 하려는 겁니다.
"(작성한 답안의) 사진을 찍어서 원본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들이 추운 겨울날, 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세무사 시험이 일반인 응시생에겐 불리한 구조 속에서 난이도 조절이나 채점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력 20년 이상 세무 공무원은 세무사 시험 2차에서 세법학을 면제받고 회계학 시험만 보는데, 회계학은 쉽게 출제돼 과락률이 14.6%에 불과한 반면, 세법학은 과락률이 82.1%에 달해 일반 응시생만 대거 떨어졌단 겁니다.
그 결과 이번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율이 예년의 7배로 급증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평가임에도 절대적으로 대거 과락을 준 경우입니다. 경력자 정원 외 선발 등을 통해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을 감사 중이며 시험을 위탁한 기획재정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견되면 출제 시스템이나 시험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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