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제한"…교정시설 방역패스 제동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접견할 때 방역패스를 요구한 법무부 조치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고, 해당 조치가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판결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는 변호사도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어제(18일) 즉시항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방역패스 #교정시설 #효력정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