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좀 내고 있는데 무슨 학대?"...'연신내 학대' 영상 견주 경찰 고발 / YTN

YTN news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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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을 잡고 들어 빙빙 돌리는 학대 영상으로 누리꾼의 분노를 산 당사자가 하루 만에 동물보호단체에 적발됐습니다.

영상 속 장소에서 동물보호단체와 마주쳤는데 "혼 좀 내는 게 무슨 학대"냐고 반문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자그마한 말티즈 강아지 목줄을 잡고 요요처럼 휘두릅니다.

강아지 등을 때리고 욕설도 퍼붓습니다.

"마음대로 도망가나 XX야."

동물보호단체가 SNS에 공개한 이른바 '연신내 학대' 영상입니다.

반려견을 목줄만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거나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누리꾼의 분노를 유발한 영상 속 당사자는 82살 유 모 씨.

논란 하루 만에 영상 속 장소에서 다시 6개월 '다롱이'와 함께 산책하다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게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혼 좀 내고 있는데 이게 학대에요?"

왜 반려견을 때렸느냐고 다그치자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저씨, 개 왜 때리셨어요?) 아 때리긴 누가 때려. (여기 영상에 다 담겨 있어요.) 개 때리긴, 나도 개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개를 때려."

단체 관계자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타이릅니다.

"(애가 엄청나게 겁에 질려있는데요?) 아이 XX 추워서 그래요. 밖에 나와서."

단체 측은 동물 학대를 반복해 저지른 유 씨를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개는 구조하더라도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유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뒤 다롱이를 넘겨받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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