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협동조합 회장이 신상공개 성범죄자...판결문엔 '인면수심' 범죄 가득 / YTN

YTN news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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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 공개 결정까지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회장은 여러 협회와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등 왕성한 공개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를 마주해야 하는 고통은 결국 피해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사건을 취재한 신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 전면에도 나섰던 연예인협동조합 A 회장이 알고 보니 신상공개 성범죄자라는 거죠?

[기자]
우선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음악 등 각종 분야에서 활동한 연예인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로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누구나 알 법한 유명 영화배우와 가수들이 상을 받았는데요.

YTN이 주목한 건 당시 시상자로 나온 인물,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A 씨입니다.

취재 결과, A 회장은 신상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였습니다.

지난 2019년 출소했다고 하는데요.

YTN이 확보한 A 회장의 판결문에는 눈뜨고 보기 힘든, 말 그대로 인면수심의 범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A 회장은 범행 당시 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업체 여성 직원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네 일은 서류작업만이 아니라 내 수발을 드는 일도 포함된다"며 위협했고, 라이터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태우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회장은 또 다른 여성 직원 C 씨의 신체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B 씨와 C 씨를 포함한 직원 7명을 30여 차례 폭행하기도 했는데, 직원 2명의 뺨을 번갈아 가며 모두 100여 회 때리거나, 흉기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가 직원을 폭행한 이유는 사소했습니다.

신입 교육 중 울었다,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했다, 쉬라고 했는데 일을 했다는 겁니다.

A 씨의 범행을 더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건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행 방식도 방송에 담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오는 2025년까지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연예인협... (중략)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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