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앱 살인' 치밀한 계획 범죄...신상공개 심의 중 / YTN

YTN news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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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피의자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기자]
부산경찰청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준비한 증거가 나왔습니까?

[기자]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 씨의 범행 준비와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20대 피해자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A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6일 중학생 자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A 씨는 중고장터에서 구한 교복을 입고 마치 자신이 과외받는 중학생인 것처럼 꾸며 B 씨 집을 찾아간 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준비한 흉기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B 씨를 살해했는데요.

경찰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A 씨가 과외 앱을 이용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외 특성상 가르치는 사람을 제외하면 집에 누군가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집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가져온 뒤 시신을 훼손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몰래 유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택시를 타고 낙동강 근처로 가 시신을 유기한 A 씨는 새벽 시간 여행용 가방을 끌고 풀숲으로 가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집에 남아 있는 범행 흔적을 없애고, 마치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계획적이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기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피의자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조금 전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이름과 나이는 조금 뒤에 밝혀질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범행 동기도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A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평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석 달... (중략)

YTN 차상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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